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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노410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회사 C 과장으로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횡령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2014년 경으로부터 약 8년 전 범행인 점, 피고인이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 등 합계 1,000여만 원을 포기하여 피해 회사에 변제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과 노모가 각 지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 사 실란 기재 “3. 계좌 이체 횡령”(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7 행) 은 잘못 기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삭제하기로 하여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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