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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182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881,465원과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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