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182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881,465원과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881,465원과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