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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7고단2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3. 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5. 7.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6. 5.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4.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23:18 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송 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외곽 순환도로 구리 방면 12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를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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