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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17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4,584,206원 및 그중 231,995,639원에 대한 2016. 8. 4.부터 2016. 10.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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