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8. 20:34 경 경기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남부 순환로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서 및 1 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법령의 적용 동종 전과 세 차례나 있음에도 무면허로 음주 운전하였고, 재판에 출석치 않고 도망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