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절도죄, 업무상 횡령죄,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니 메타제 팜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거나 또는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4. 20:3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주거지인 C 고시 텔 415 호실에서 니 메타제 팜 254 정 (1 정당 약 0.17g 상당) 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증거 목록 순번 19), 판결 문( 증거 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지한 향 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상당한 점, 마약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수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지난 날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