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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234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들은 E 등의 제안을 받고, 2015. 2. 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내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을 사칭하여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관리책, 콜센터 관리책 F, G, 조직원 모집책 E, 범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 및 가짜 검찰청 사이트 등을 관리하는 H, 검찰 사칭 전화 콜센터팀의 I, J, K, L 등, 대포계좌 모집팀, 편취금 이체 및 현금인출팀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고, 전화금융사기 콜센터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3. 2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수원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N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하여, 당신의 계좌에 1억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다. 잠시 후 금융범죄수사 2부 O 검사가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O을 사칭하면서 "컴퓨터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건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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