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9.경부터 2011. 4. 23.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홍콩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B, 일명 ‘C’)에 접속하여 총 139,799,600원의 돈을 위 사이트 운영자인 D 등이 휴대전화로 전송해 준 신한은행 E 명의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한 후 그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실제 마사회가 시행하여 서울경마공원 등지에서 개최하는 경주의 마번에 돈을 걸고,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우 건 돈에 따라 한국마사회의 ‘확정배당표’의 비율에 따라 시상금을 송금받고, 적중시키지 못하면 20퍼센트를 환불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첩보 보고(인터넷 경매사이트 관련, 첨부된 핸드폰 액정화면 포함)
1. 수사보고(신협 F 계좌 입금자 명단), 수사보고(D의 기업은행 계좌 등 8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첨부된 각 거래내역서 포함), 수사보고(D의 국민은행 계좌 등 12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첨부된 각 거래내역서 포함), 수사보고(총 마권 구매금액 확인, 첨부된 각 계좌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마권구매대금 파악)
1. A 고객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