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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5 2013고단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16.까지 김포시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C`라는 상호로, 비닐과 천막으로 만든 약 8평 규모의 점포에 대형 냉장고 2대, 탁자 5개, 튀김조리시설 등을 구비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튀김류와 오뎅꼬치, 막걸리, 소주 등을 판매하여 식품접객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

1. 위반업소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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