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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9 2013고단13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5.부터 2012. 11. 9.까지 김포시 B에 있는 건평 약 50평의 천막형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테이블 24개, 의자 30개, 냉장고 5대, 수족관 4개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왕새우구이, 전어구이, 칼국수, 주류 등을 판매하여 카드매출액 합계 37,571,000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 업소 적발 보고, 카드승인내역서 첨부)

1. 수질검사결과 회신(지하수)

1. 수질검사성적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규모가 큰 편이고 취득한 수익이 많아 보이는 점, 수질검사결과 대장균이 검출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식점 철거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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