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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7 2014고정3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0. 15.부터 2014. 1. 2.까지 김포시 B 설치된 3평 규모의 컨테이너 내에 조리장 및 테이블 2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라면 2,500원, 토스트 2,500원 등 1일 30,00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무신고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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