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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5가합7498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7. 4.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5. 3. 14. 공인중개사인 피고 D, E의 소개로, 피고 C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G 대 1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0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제1항), “본 건물은 신축공사중으로 현재(계약당시) 3층 골조공사 완공 후 4층 공사진행중에 매매함”(제4항), “4층 동쪽(도로쪽) 테라스는 건축법이 개정되었을시 확장하여 주고 법이 개정이 안되었을시에는 도면대로 시공한다”(제6항), 제8항은 “공사 완공은 2015년 6월 20일까지 입주에 차질없도록 한다”(제8항)고 기재하고 있다. 2)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79,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080,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15. 6. 4.자 사용승인서를 받고 2015. 6.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5. 6.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5. 6. 15. 제4936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및 관련 법령 1) 이 사건 토지는 서울 강서구 H 대 142.3㎡와 접하여 있고(이하 ‘이 사건 인근토지’라 한다), 인접 경계 부근에는 담장이 축조되어 있다.

2) 이 사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50.72㎡와 계단실 12.47㎡로 이루어진 1층(면적 합계 63.19㎡)의 면적이 2층(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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