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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61-140에 있는 남부순환로 편도 4차로를 김포공항지하차도 쪽에서 외발산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타박상, 흉골 골절 전위 및 종격동혈종 등,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4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뇌신경(활차신경)의 손상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사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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