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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6 2018고단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13-115 31번 국도( 신도로) 넛 재 태백 방면 500m 지점의 편도 1 차로를 봉화 소천 방면에서 태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 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G(29 세) 이 운전하던 렉스 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피해자 별 상해 내역 > ① 피해자 G: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 골절 등 ② 피해자 H(53 세):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쇄골 골절 ③ 피해자 I(19 세):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④ 피해자 J( 여 ,17 세):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목 척추 뼈의 폐쇄성 골절

등. 끝.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래와 같이 피해 차량 운전자(①) 와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②, ③, ④ )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그 과실 정도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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