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채혈결과)의 주취 상태로 부천시 오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 소재 발안컨트리클럽 앞 길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