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0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후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편마비, 보행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로 4회에 걸쳐 단속되는 등 개정의 정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그 밖의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