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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3나64788
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의 F센터 개장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2007. 7.경 부천시 원미구 E 체육용지 84,526㎡ 지상에 골프연습장, 워터파크, 체력단련장, 실내스키장을 갖춘 F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고 한다

)를 신축하여 개장ㆍ운영하였다. 2) D는 2006. 10. 25. 주식회사 G과 개발비를 989,758,600원으로 하고, 지적재산권은 D가 가지는 것으로 정하여 상품등록, 매출관리, 회원등록,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C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위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전산실 서버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3) D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 내 골프연습장, 워터파크, 실내스키장 등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나. 공매절차를 통한 피고의 이 사건 스포츠센터 취득 1) D는 2007. 10. 16. H, AA단체, AB(이하 ‘대주단’이라 한다. H은 자신을 제외한 대주단을 대리하였다)으로부터 1,300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스포츠센터 내 D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신탁하고, 대주단을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이하 ‘이 사건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 D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I에 의하여 이 사건 스포츠센터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J 는 위 공매절차에서 2009. 8. 28. I 주식회사와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 중 84,526.7분의 2,977.94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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