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경상북도는 2010. 2.경 지역특화품목의 효율적인 육성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식품가공시설 확충으로 차별화된 고유브랜드로 개발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각 시ㆍ군별로 식품유통분야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을 선정하여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그 중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곳에 사업비를 보조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2. 16.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문경시청 유통축산과에서, 선대부터 운영해온 I 가공시설(J)의 증설을 위하여 문경시 K, L 등지에 I 가공공장(660㎡)(4억원)과 M동굴 저장시설(750㎡)(1억 5,000만원)을 신축하고, 자동화포장기계(4억원) 및 오폐수처리시설(5,000만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0. 식품유통분야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지원신청을 하였다.
문경시는 2010. 2. 26.경 피고인 A의 위 I 가공시설 증설사업에 관하여 경상북도로부터 보조금교부결정을 받은 후 2010. 12. 23. 피고인 A에게 보조금 7억원(국비 5억,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 자부담 3억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등을 말하고(제1호),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