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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5도203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0. 8. 01:40 경 경산시 자인면 북 사리에 있는 7516 부대 4 대대 외벽 담장 끝에 승용차를 정 차한 후 차에서 내려 위병소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 B은 옆에서 지켜보고,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폭음 탄( 총길이 4.5cm )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병소 지붕 위로 던졌다.

이로 인해 당시 위병소에서 위병 근무 중이 던 상병 D로 하여금 폭음 탄 폭발음을 듣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여 상부에 보고 하도록 하고 부대 내 5분 전투대 기조 및 정보분석 조가 출동하는 등 경계 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군부대 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은 아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고인이 위병소 쪽으로 폭음 탄을 투척하는 행위는 경계 병이 부대를 지키는 임무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경계 병이 즉각 대처해야 할 실제상황의 발생이고, 이러한 실제상황이 발생한 이상 경계 병이 상황의 위급성이나 규모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계병으로 하여금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 또는 착각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이 5분 전투대 기조나 정보분석 조가 출동할 만큼 위중한 사안이 아니기는 하지만,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공무원이 비상상황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현장에 관한 수색이 이루어지고, 위병소 경계근무가 강화되었다고

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위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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