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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05: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 소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엄궁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3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외상상 시신경병증(우안 교정시력 0.08)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6. 3.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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