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7나539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9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9. 10. 18...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7. 11. 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7. 11.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7. 12. 20.경 제1심 판결문 사본이 첨부된 강제집행예정 통보를 받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12. 22.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