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이 송달불능 되자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2. 1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피고는 2018. 2. 20.경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고, 2018. 2. 22. 제1심 법원에서 판결정본을 영수하였으며, 2018. 2. 22.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