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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19고단903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남매지간으로, 마치 C단체에서 D 및 E 등으로부터 배정받은 비철(구리) 폐전선 등을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F에서 자금을 대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약정계약서를 소지하게 됨을 기회로 위와 같은 비철(구리) 폐전선 처리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경 인천 서구 G, 4층 소재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약정계약서를 제시하면서 ‘D 회사에서 배출되는 비철(구리) 폐전선을 F로 가져온 후 재가공처리하여 판매하면 돈이 된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24개월 동안 매월 400만 원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D과 사이에 폐전선 인수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기는커녕 그에 관한 거래를 진행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종전 폐전선 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피해를 입은 I에 대한 피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F 명의의 계좌로 2012. 10. 31.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11. 2.경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약정계약서(D 폐구리전선), 확인서(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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