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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1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06. 02:00경 나주시 남외동에 있는 럭키마트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남고문 쪽에서 (구)나주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고 좁은 골목길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장소 도로 좌측의 피해자 D 소유 담벽을 충격하였고 이후 후진하면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F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 부위를 가해 차 좌측 뒤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 소유 갤로퍼 승용차의 수리비 시가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증거사진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증거목록 순번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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