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1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9. 15: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0월 ~ 2년 ☞ 필로폰 투약 기본영역 동종 전력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