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20 2015가단7501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2,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0.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65,000,000원에 2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나.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자동갱신 또는 재계약을 통하여 기간이 연장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3. 3. 19.경 보증금을 95,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였다.

다. 그런데 2015. 2. 16.경 이 사건 아파트의 부엌에서 정수기 연결관의 밸브가 파손되어 그곳에서 새어나온 물이 집안 전체에 차오르는 사고(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아파트의 아랫집(이하 ‘1201호’라 한다)과 그 아랫집(이하 ‘1101호’라 한다)에까지도 벽지에 곰팡이가 피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웃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15. 3.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1201호의 소유자 C에게 4,000,000원을, 1101호의 소유자 D 부부에게 7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D 부부 사이에는 2015. 9.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소8232호로 위 700,000원 이외에 4,300,000원의 배상금을 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