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1984. 10. 29.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사이로 혼인 직후부터 현재까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주택 2층에서 거주하였고, 딸 D(여, 35세), 아들 E(34세)를 자녀로 두고 있다.
피고인이 혼인 직후부터 피해자 및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가하여 자녀들은 2003년경부터 2004년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벗어나 따로 생활하게 되었다.
1. 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5. 5. 23. 또는 같은 달 24.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중간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은 기색을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6시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5.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사 반찬용으로 구워 준 햄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남은 햄은 내일 자신이 먹고 피고인이 먹을 햄은 새로 구워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에게는 햄을 주지 않고 피해자 혼자 먹겠다는 의미로 오해하고 화가 나, 약 2시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등 및 옆구리 부위를 약 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6.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고인이 가습기의 분무량, 전기장판의 온도를 최고로 작동하고,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천식으로 견디는 게 힘이 드니 피고인이 다른 방에 가서 잘 수 없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약 2시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