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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7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4. 0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8세)가 운영하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먹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장 F, 경위 G로부터 D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고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잡새 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경장 F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거나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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