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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나223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이유 1항의

나. 중 제3행 이하의 “위 온수가 발생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 온수가 이 사건 식당의 주방 천장으로 누수 되어 주방이 침수되고, 그 중 일부가 식당홀로 유입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이유 2항의

나. (1),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식당 주방과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던 식자재가 손상되었고, 원고가 식당홀 바닥 교체 등의 복구공사를 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복구공사비로 12,200,000원, 손상된 식자재 구입비용으로 1,500,000원,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소득으로 6,75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은 견적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와 무관한 내역도 포함하고 있고,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복구공사비, 식자재 대금 등에 관한 증명이 없으며, 원고의 일실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위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 5, 6, 10, 13, 15,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부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식당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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