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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6 2018나80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567,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제1심 판결문 2면 6행부터 3면 4행까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7행의 “그 소유의”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8행의 “석정로 119-51”을 “석정로 119-61”로 고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C로서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운전할 때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피고화물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그의 어머니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는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전에 주로 백미러와 신호등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차량의 조수석 쪽 부근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C로서는 피고화물차가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그 길이가 길고 폭이 넓으며 차체가 높아 운전석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범위가 넓은 점을 고려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 전방과 좌우를 살펴보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낮 13:30경 발생하였고 당시 날씨는 맑았으며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로서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애물도 없었으므로, C가 교차로의 횡단보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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