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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여성 4명을 관리하면서 제주시 B 일대에서 ‘C’ 라는 명칭으로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을 찾는 업소에 여성을 제공하는 업체인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던 중 2016. 7. 19. 22:50 경 제주시 D 소재 마사지 업체인 ‘E’ 의 운영자 F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1만원을 수령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성매매 여성인 G을 보내

G으로 하여금 위 ‘E’ 로 찾아가 남

자 손님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6 년 동 종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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