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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3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9. 06:55 경 창원시 의 창구 사림동에 있는 창원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6: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앞 도로를 캔버라 타운 쪽에서 중앙동 주택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정차 하여 쉬던 중 다시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진입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도로 진입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의 왼쪽 뒷 방향에서 앞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소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진단서( 피해자 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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