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97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 2 층에 있는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 22:36 경 위 노래 연습장 4 호실에서 손님인 D 등에게 카스 캔 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