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란 상호의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3. 9. 20:09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노래 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였다.
2. 도우미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 남녀를 불문한다 )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시간 동안 성명 불상의 여자도 우미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명 불상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등록증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유통관련업자등록증
1. 고발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