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505556
제3자이의
주문

이 사건 소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던 광주 동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3. 12. 채무자 참가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4. 8. 13.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이에 따라 2014. 2.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2017. 12. 8. 매각명령이 이루어지고, 2017. 12. 26. 실시된 매각기일에 매각이 이루어져 2018. 1. 2.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소 중 매각명령, 매각 및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이 통상의 소 이외에 특별한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자격이 부인된다 할 것인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의 재판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항고로써(민사집행법 제15조),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민사집행법 제16조)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소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취소나 그 변경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민사소송으로 매각명령이나 매각 및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