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 B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제일은행 C)에 2007. 1. 3. 90,000,000원, 2007. 1. 8. 100,000,000원 등 합계 19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4. 7. 1.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조에 따라 2007. 1. 3.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1,908,800원[= 과세표준 60,000,000원(= 증여액 90,000,000원 - 직계존속 증여가액 공제액 3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액 6,0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200,000원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4,708,800원], 2007. 1. 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1,756,800원[= 과세표준 160,000,000원(= 증여액 합계 190,000,000원 - 직계존속 증여가액 공제액 3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액 22,000,000원 - 2007. 1. 3.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 6,0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200,000원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12,556,8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219,229,937원을 대여하였다. B은 2004. 4.부터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한 2006. 12.까지 원고에게 매달 위 채무에 대한 이자 합계 29,100,000원을 지급하였고, B이 2007. 1. 3. 및 2007. 1. 8.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B의 채무는 129,937원(= 219,229,937원 - 29,100,000원 - 190,000,000원 이 남게 되었는데, 원고는 B의 129,937원의 채무를 면제하여 B과의 채권채무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