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9. 21. 02:00경 대전 동구 B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남, 36세)의 옆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이 빠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곁으로 다가가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우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닥스 지갑을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일시 02:20경 위 B나이트클럽에서 양주를 주문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카드로 대금 228,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02:40경 위 B나이트클럽에서 양주를 주문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카드로 대금 14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범행장면(나이트클럽 CCTV캡처화면)
1. 피의자가 결제한 카드 매출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