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 C 소유인 국민신용카드, 신한신용카드 각 1장을 훔쳐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 03:41경 서울 중구 D건물 지하 1층 58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C의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겨울점퍼 1벌, 청바지 1벌 시가 합계 73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 10: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C의 각 진술서
1. 국민, 신한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