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02:07 경 인천 남구 주안로 104번 길 35에 있는 ‘ 벙커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 중로 16번 길 33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가 2회 있으나,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