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는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 2006. 12. 26. E에 대하여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06가소92489호). 위 법원은 2007. 5. 29. “E은 원고에게 1,081,796원과 그중 700,000원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6. 26. 확정되었다.
나. E은 2007. 4. 14.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이 있었는데, 피고 B, C, D은 2007. 5. 16. 제주지방법원 2007느단212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7. 5. 29.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A는 2007. 5. 16. 제주지방법원 2007느단213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7. 6. 13.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은 2010. 4. 16.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2017. 4. 5.을 기준으로 위 대여금의 대여원금은 700,000원, 지연손해금은 2,974,979원 합계 3,674,97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E의 단독상속인인 피고 A는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차용금 1,224,992원 및 그중 233,333원에 대하여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