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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1 2018노2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 존 증으로 인한 충동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 심신 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조항인 형법 제 10조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를 고려 하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본다손 치더라도, 그에 따른 감경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성적 충동을 이겨 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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