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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1.07 2019고단5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23:40 경 강원 양양군 B 공사 현장 임시 숙소에서, 피해자 C(40 세 )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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