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81』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8. 1. 00:52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현대홈타운 1차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48』 피고인은 2016. 9. 30.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중앙로 367 제일안경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371번길 78 금산로타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2016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