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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2 2016고단1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81』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8. 1. 00:52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현대홈타운 1차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48』 피고인은 2016. 9. 30.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중앙로 367 제일안경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371번길 78 금산로타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2016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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