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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9 2015고단1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23:05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신터미널 주차장 앞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늘푸른공원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50여 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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