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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노71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폭행 경위와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F도 대문 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 16: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전남편 E과 사귈 때 그가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을 받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그녀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민사소송까지 제기당하자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힌 부분만을 강조해서 진술할 뿐 전후 과정이나 폭행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F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목격하였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와 행동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당일 현장에 가게 된 동기 등이 선뜻 이해되지 않아 위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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