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미술학원의 원장 선생님이고, 피해자 D은 위 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초순(12. 5.부터 12. 9사이) 13:00경 김천시 C 미술학원 내에서 미술 수업을 하던 중, 옆 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한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뛰어와서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에 부딪혀 넘어진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및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이 있으므로, D, E, F, G, H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⑴ D의 모 E은 ‘사건 이후 D이 학원을 바꿔달라는 말을 계속하여 E이 이유를 물어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후 E이 학원 선생인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은 ‘E에게 학원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사실도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E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서로 모순된다.
또한 D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주위에 I가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F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주위에 7~8명의 아이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D과 그 진술내용이 서로 모순된다.
⑵ D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계절이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D이 짧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