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04 2013노121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보육원에 위탁 중인 어린 아들이 있고 경제적 형편 또한 넉넉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4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50만 원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