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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노47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고 특히 위 누범 전과 중 일부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돈 약 1억 원을 허위의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 액수가 다액인 점, 횡령한 돈을 아파트 구입 등 생활비 지출에 사용하고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및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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