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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6노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개봉하지 않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태양이 매우 위험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 부위에 약 5cm 의 영구적인 반흔이 남을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ㆍ이종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병원 치료비 약 250만 원을 대납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000만 원, 당 심에서 30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 처, 자녀) 이 있고,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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