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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가합7860(본소),2009가합487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반소피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이상욱)

피고(반소원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손태호외 1인)

변론종결

2009. 6. 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1에게 인천 중구 (이하 1 생략) 임야 38,395㎡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2에게 인천 중구 (이하 2 생략) 임야 49,965㎡에 관하여 각 2009. 1. 21.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 1은 피고(반소원고)에게 386,731,71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1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와 원고(반소피고) 2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1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반소피고) 1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 2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원고 1은 1,165,088,596원, 원고 2는 1,174,092,5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2001년경 인천국제공항에 입·출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장애가 되는 오성산을 절토하기 위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공역절토구역 내 편입토지의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기하여 2002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에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 부지조성공사와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 장애구릉제거공사를 시행하였다(이하 위 사업과 그에 따른 공사를 총칭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 이전 그 사업구역 안에 원고 1은 인천 중구 (이하 1 생략) 임야 38,395㎡(당시에는 같은 동 (이하 5 생략) 임야 48,793㎡의 일부였는데, 2003. 12. 13.에 같은 동 (이하 1 생략)번지 임야로 분할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이하 1 생략)번지 임야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원고 2는 같은 동 (이하 2 생략) 임야 49,965㎡(당시에는 같은 동 (이하 3 생략) 임야 66,116㎡의 일부였다가, 2003. 12. 13.에 같은 동 (이하 4 생략) 임야 3,193㎡와 함께 분할되고 (이하 3 생략)번지는 12,958㎡만 남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이하 1 생략)번지 임야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원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1. 12. 27. 매매대금을 861,967,750원(㎡당 22,450원)으로 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2005. 5. 26.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2와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01. 12. 27. 매매대금을 1,404,016,500원(㎡당 28,100원)으로 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2005. 6. 29.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실제로는 애초에 위 분할 전 (이하 5 생략)번지 중 46,350㎡에 관하여, 위 분할 전 (이하 3 생략)번지 임야 중 62,810㎡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이 맺어졌다가 계약면적이 줄어 2005년경 분할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만 ㎡당 매매대금을 동일하게 책정하여 매매계약이 맺어진 것인데, 편의상 처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이 맺어진 것으로 서술하였고, 이하에서도 같은 취지로 서술하기로 한다).

라.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절토작업은 완료되었다. 원고들은 2008. 5. 25.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9. 1. 21.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하였는데, 원고 1은 이 법원 2009년 금제501호로 1,404,016,500원을, 원고 2는 이 법원 2009년 금제502호로 861,967,75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10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취득한 토지인데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2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날 이후로서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한 날인 2009. 1. 21.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천광역시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도시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아서 도시공원법 등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하는데,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이 사건 사업에 포함되어 이 사건 각 토지는 여전히 공익사업에 필요하므로 환매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은 항공기 운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구릉을 제거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도시공원법 등에 의한 원상회복의무가 이 사건 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은 협의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하였으므로 정당한 환매가격과 원고들이 공탁한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으로 원고 1에 대해서는 1,165,088,596원, 원고 2에 대해서는 1,174,092,560원을 반소로써 각 구한다.

나. 판단

1) 공익사업법 제91조 제4항 은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48조 는 ′ 법 제91조 제4항 에서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라 함은 환매권 행사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관계법령은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정당한 환매가격을 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환매권 행사 당시의 환매대상토지의 가격, 즉 환매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금액이 협의취득 당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때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이 그 환매가격이 되는 것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의 환매가격은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려면 위 보상금에다 환매대상토지의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더한 금액, 즉 '보상금+{환매당시의 감정평가금액-(보상금×지가변동률)}'로,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려면 환매대상토지의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즉 '환매당시의 감정평가금액-(보상금×지가상승률)'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72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감정인 오동균의 시가감정결과, 감정인 오동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일로부터 2008년 5월경까지의 이 사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은 299.9%인 사실(감정인 오동균의 시가감정결과와 감정인 오동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의 지가변동률 199.9%는 '지가상승률'을 가리키고, 위 각 결과에서 ‘적용배수’라고 기재된 수치가 공익사업법상의 '지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2001년 12월을 기준으로 861,967,750원(㎡당 22,450원)이었는데 2008년 5월을 기준으로는 2,971,773,000원(㎡당 77,400원)이고,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2001년 12월을 기준으로 1,404,016,500원(㎡당 28,100원)이었는데 2008년 5월을 기준으로는 4,062,154,500원(㎡당 81,300원)인 사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가 성립한 날은 원고들이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한 2009. 1. 21.이긴 하나 이때의 시가도 2008년 5월을 기준으로 한 시가와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하에서는 2008년 5월경을 환매 성립일로 의제하여 서술한다)이 인정되고, 환매 당시의 이 사건 제1토지의 가격(2,971,773,000원)이 보상금에 이 사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인 2,585,041,282원(= 861,967,750원 × 299.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반면, 환매 당시의 이 사건 제2토지의 가격(4,062,154,500원)은 보상금에 이 사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인 4,210,645,483원(= 1,404,016,500원 × 299.9%)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환매금액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원고 2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환매금액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한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한 피고가 원고 1로부터 받아야 할 정당한 환매금액은 1,248,699,468원[= 861,967,750원 + 2,971,773,000원 - 2,585,041,282원(= 861,967,750원 × 299.9%)]이다.

3) 이 부분 가격산정방식과 지가변동률 산정 등에 관하여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환매 당시의 시가를 공법상 제한이 있는 상태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 당시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현재와 동일한 공법상 제한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 매매대금이 산정되었으므로 환매가격 역시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하여야 하고,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5년 5월(이 사건 제1토지), 같은 해 6월(이 사건 제2토지)로 하여 지가변동률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등의 공법상 제한이 있었으나 이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따른 개별적인 계획제한 사항으로 보아 그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산정하였고, 가격시점을 2001. 12. 3.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재에도 협의취득 당시의 공법상 제한이 그대로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공익사업법의 제규정, 환매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환매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협의취득 때와 마찬가지로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지가변동률은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이 아니라 협의취득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이 맺어진 2001년 12월경으로 보아야 하므로(피고가 주장하는 지가변동률 산정 기준일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이다) 협의취득 당시의 가격시점인 2001년 12월을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기준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에 어긋나는 당사자들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 2는 피고에게 이미 공탁한 보상금 상당 이상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반면, 원고 1은 피고에게 증액된 환매대금과 공탁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386,731,718원(= 1,248,699,468원 - 861,967,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다음날인 2008. 5. 16.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공익사업법 제91조 제4항 소정의 환매대금증액청구권은 소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소권으로써, 판결에 의하여 환매대금 증액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의 변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 1이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수 없는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각 이유 있고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와 원고 2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배(재판장) 정현식 손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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